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만남은 항상 불륜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기사를 보다 궁금한 잠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연인 비슷한 분위기로 카톡을 자주 주고 받고 차를 마시거나 밥을 함께 먹는 경우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블륜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성관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성관계 없이도 그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상황을 초래한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