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체적 관계가 없이 문자메시지나 카톡만으로도 간통으로 인정되나요?
부부사이에서 육체적으로 관계가 전혀 없이 문자메시지나 카톡만으로도 간통이 인정이 되나요? 갑자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은 메일로만 서로 주고 받았을때도 인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 있어서 부정행위 성립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관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메시지나 카톡으로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없이 문자메세지 등으로도 간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