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단순히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고, 육체적 관계가 없는 단순 만남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는 불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만남의 빈도와 시간, 장소, 은밀성,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