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부녀가 싱글여자를 만나는것과 남자를만나는것과차이가있나요
유부녀가 싱글여자를 만나는것과 남자를만나는것과차이가있나요
유부녀가 여자를 만나면 법적으로 처벌이되나요? 아니면 남자를만나면 법적처벌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성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만나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 간통죄 대신 적용하던 주거침입 등도 의율을 배척한 대법원 판시를 고려한다면 부정행위는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뿐,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