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사장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제가 대관 측에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나요?
이 분야에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갑자기 전구가 터지면서 큰 파편이 제 팔을 스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관 측 직원과 행사장에서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치료 받아보니 유리조각이나 유리가루가 들어가지는 않았고 가볍게 베인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는 행사장 대관 측 법카로 치료비를 계산하려고 했으나 우선 제 개인카드로 치료비, 약값 등을 계산했습니다(총 금액을 보니 약 3만 4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듣기로는 보험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 관련해서 판례가 있나 알아보라고도 조언해주시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혹은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 제가 행사장 대관 측에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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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사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공작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신 내역을 특정해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