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일어난 단순폭행 사건입니다
근무하는곳에서 단체로 회식이있었고
자리를 진행하는과정중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밀쳤다며 다쳤다고 얘기를했고
다음날 연락이와서 다친 사진을 보여주며
치료비를 요구했고(심각한 부상은 아닌것같고 단순발가락골절정도로 예상)
제가 다치게했다는 증거도없으나 정황상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치료비 부분적으로 지불하겠다 했으나
과한액수를 청구해서 고소진행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쪽에선 폭행으로 저를 고소했고
현상황에선 증거없이 본인증언만으로 고소처리가된것같습니다
어떻게 처리가될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없을지 궁금하고
또한 상대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진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우발적 접촉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폭행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과도한 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폭행 성립 및 수사 진행 구조
폭행은 고의적 유형력 행사와 그로 인한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식 중 다수 인원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행위로 발가락 골절이 발생했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가해 행위자, 행위 시점, 직접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혐의 입증은 제한됩니다. 경찰은 통상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사항
조사 시에는 밀친 사실 자체를 단정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기억 경위, 당시 상황, 고의 부재를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일부 지급 의사 표현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합의 관련 대화를 신중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무리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무고죄 성립 가능성
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 입장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또 신고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 사안이 불성치로 마무리되더라도 불성치가 곧바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고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 만큼 본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