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이저 아레나 홍대점에서 놀다가 천장에서 물세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보상

레이저 아레나 홍대점에서 놀다가 천장에서 물세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외가에서 진료 후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었고 의사는 일단 타박상(신경 염좌)라고 하시고 낫는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진료비가 원래 1000원 밖에 안 나와서 진료비, 약비 말고 정신적 보상(위자료)를 청구하고 싶거든요?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해서 시간도 아깝고 그동안 활동적인것(운동 등)도 못하고 하여튼 불편한게 많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업주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박상에 해당하고 일주일 내에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극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낮고 당사자 사이에 적정히 협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