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이저 아레나 홍대점에서 놀다가 천장에서 물세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보상
레이저 아레나 홍대점에서 놀다가 천장에서 물세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외가에서 진료 후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었고 의사는 일단 타박상(신경 염좌)라고 하시고 낫는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진료비가 원래 1000원 밖에 안 나와서 진료비, 약비 말고 정신적 보상(위자료)를 청구하고 싶거든요?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해서 시간도 아깝고 그동안 활동적인것(운동 등)도 못하고 하여튼 불편한게 많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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