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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등에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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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에서 다쳤어요 보상 여부 알고 싶어요

까페에서 다쳐 치료중인데

물리 도수 침 치료 다 했어도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통통증이 계속있으면 mri 같은 걸 찍자 하시돈데 모든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비싼건 안준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만약 일부만 준다 하면 합의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해야 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페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카페 측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경우에 한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이 된다면 카페 측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 측 과실이 100%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다쳤다고 하여 카페사장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다친 경위와 관련하여 사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