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시신을 멋대로 처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그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다른 주변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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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이 예금 찾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상속포기심판정본을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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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돈으로 안주고 강제 휴무하라는데 문제가 없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한 경우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3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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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 보행자들이 우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③ 전체 중량 30kg 미만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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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구글 이미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문제되기 어려우며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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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알바 사장이 심하게 스트레스 주는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이며, 알바를 그만두면 바로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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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말로만준다고하고 미루는데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이 2기(또는 3기) 이상 연체된다면 계약해지 후 퇴거를 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을 공제하시고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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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bbble.com에 있는 이미지 사용이 도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동의없이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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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위임장을 쓰려는데위임한 사람이 의결권을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며, 통상 위임을 한다는 것은 결정권 역시 위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찬반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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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이란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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