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관련입니다 소액임에도 형사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2023. 05. 16. 18:24

2022년 예금주(A) 착오로 잘못 입금되었습니다. 혹시몰라 확인해보니 2021년에도 (A)에게 40만원 가량 잘못 입금된 1건이 확인되어 총 2건을 연락하여 회수 요청했습니다.(2022년도 상황)

2022년건은 바로 회수되었으나 2021년건은 회계처리로 인해 2023년 1월 2월 중으로 회수될것같다고 (A)가 아닌 B)라는 분에게 통보 받았고 알겠다했습니다.

2023년 1월 너무 소액이 입금되어 (B)에게 연락하니 12개월 나눠 지급한다하였고 그또한 알겠다했습니다.

그러나

3월 부터 입금이 되지않아 (A와B)에게 연락하니 전달한다고 회신이 왔고 현재까지 입금되지않고있습니다.

(A)와 (B)모두 연락이두절되었으며

은행에 반환신청 접수를 한후 다시 (B)에게 전화하니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얼토당토않는 말을 하더라구요

1. (A)는 퇴사하여 제가 연락처가 변경되었다

2. (B)는 담당자가 아니고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수없다

3. 나는 모르겠고 기다려라 올안에는 주겟다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알아서 줄테니 기다려라

4. 연락하지 말아라 연락안받을거다

5. 이건 우리 돈이다 용역또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돈이아니지 않냐는 말에 무조건 모른다 연락하지말아라

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찬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은행요청에서 반환이 되지않을경우

금액이 얼마되지 않음에도

민사 형사 모두 고소 진행가능한가요?

이또한 기망행위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환의사를 표시한 이상에는 형사로 진행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며,

민사로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고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05. 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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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 05.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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