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자진반환 회피 및 금전 사용 시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100만원 착오송금하여 아래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 -> 결번으로 연락 안됨
2.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반환 요청 -> 처음에는 연락되어 상황 설명하였고 반환되지 않아 재차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현 단계에서 지급명령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예보의 절차를 취하하고 경찰로 신고할지(횡령죄?) 제게 선택을 요청하였습니다.
예보를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 후 수취자가 금전을 모두 사용하고, 금융자산이 없어 반환이 불가능했을 경우..
이 경우에 경찰신고도 가능한 건가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버리면 경찰신고는 불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