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자진반환 회피 및 금전 사용 시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100만원 착오송금하여 아래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 -> 결번으로 연락 안됨

2.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반환 요청 -> 처음에는 연락되어 상황 설명하였고 반환되지 않아 재차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현 단계에서 지급명령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예보의 절차를 취하하고 경찰로 신고할지(횡령죄?) 제게 선택을 요청하였습니다.

예보를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 후 수취자가 금전을 모두 사용하고, 금융자산이 없어 반환이 불가능했을 경우..

이 경우에 경찰신고도 가능한 건가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버리면 경찰신고는 불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경찰신고를 하는 건 가능해보이나 그 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공사에서는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와 경찰신고는 각각 민사와 형사절차로 구분되기에 동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더 빠르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