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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영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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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100일만에 반환 민사소송

오타로 착오송금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과 예금공사 통해 진행했으나 문자 전화 송달로는 연락되지않아 2개월동안 해결을 못해서 . 부당이득반환 에대한 민사소송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도 같이 하였습니다

얼마전 경찰서에서 송금 받은분과 연락되어

원금을 돌려받았으나 이자 수십만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매일 이자가 입급되는 계좌:사고계좌지만 이자가 입금되었다합니다 )

원금 반환 당일 경찰서신고 는 취소 해주었지만

다시 이자에대한 새로운 민사소송을 접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진정인의 연락처를 가르쳐 줄수없다하나

한달전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과 사실조회 (연락처 주민번호)신청 했지만

(사건조회 검색해보니 송달에 대한 내용은 아직없었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변제받지 못한 이자상당의 금액만 구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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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소송)은 취하하지 마시고 돌려받지 못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를 정리해서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신청을 하셨다면 첫 변론기일 때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재판부에 따라 첫 변론기일 전에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첫 변론기일에 가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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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금을 반환받은만큼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셔서 이자 부분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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