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9조 2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을 구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위법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가능한 것이고, 관할 기관인 관세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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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다에서 선박의 선장의 음주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2323422ㅅ23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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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을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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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할때는 계속 맞고만 있어야 쌍방 폭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란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방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구체적 상황을 두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소 방어적인 스탠스에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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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별집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아파트 화재보험 보상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보험 회사에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계약관를 알 수 없는 이상에는 정확한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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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우월적지위가진 자가 사회적약자를이용하였을경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를 함부로 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기, 강요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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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공사장에서 날아온 돌맹이로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가해자를 특정하여 밝히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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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사 사업자 범위(온라인판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약국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은 별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 등 관할 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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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사기꾼의 명함 전단지 만들어주면 저도 법적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러한 상황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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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은 범행 현장에서만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범행현장을 벗어나서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는 현행범인 체포가 불가합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이때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7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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