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1년 반 아르바이트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다가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2022년 분만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작년(2022) 한해 지급받은 금액은 총 6,571,000원이였는데.. 세금을 많이 떼야한다고 일부를 제외하고 신고하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상한 것 같아서 거절한 뒤 국세청에 검색해봤는데 사업소득이 370만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사업소득이 잡히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아서 사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세금을 적게 내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아니면 4대보험? 10프로를 저가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본인은 원리원칙대로 하고싶은데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냥 저도 원리원칙대로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고 .. 못받았던 주휴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이미 신고를 하시고 세금도 내신 것 같은데 정정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로형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고, 본인의 의사와도 다르게 신고가 된 것이라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