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위임장 가능 여부
내용증명을 보낼때 와이프가 주주인 경우에 남편 명의로 보내도 내용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증명으로써의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요. 내용에 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빠른 답변 부탁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보내더라도 계약자가 위임을 했다는 점을 밝힌다면, 내용증명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인 당사자의 명의로 보내야 하며, 대리인으로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