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사전부분허가 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는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판결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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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자식까지? 부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법원이 가압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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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이전시 매도인 도장은 인감도장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소유권이전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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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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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음주운전 채혈 위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만 현행범인이나 긴급체포 등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후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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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례는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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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범죄로 소년재판 가면 무슨 보호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라고 한다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1호~10호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성범죄라는 것만으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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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기록이 특수상병군이라는데 뜻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이경우 특수상황이나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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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를 다 못준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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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상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부인 등)가 법원에 채권추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추심으로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2.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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