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근처에 번화가가 있어서 가끔 노래소리 같은게 들리는데..
버스킹 관련해서 집근처에 번화가가 있어서 가끔 공연을 하는데.. 이건 이사가는거 외엔 답이 없는가요.. 가끔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힘이 드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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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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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민원을 통해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소음의 정도가 심하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