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물품대금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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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상대방의 오해로 욕을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통비법상 금지대상 행위는 아닙니다.2. 1:1 대화상황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을 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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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임시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대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반면 압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제 집행에 나아가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즉 소송제기시 가압류를 했다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압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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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칙금을 낸 것도 전과 기록으로 다 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부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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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소법 법률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들이 맞는 내용들이며 승소, 일부승소, 패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일부승소라고 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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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거부하여 작성이 어려웠던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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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이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았는데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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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훼손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9. 11. 2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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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해 착오에 빠트리게 한 다음 그 착오를 이용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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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와 항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말하며항고는 법원의 판결 이외에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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