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목을 졸라서 막다가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치 10주입니다.
아내가 아저씨 A,B로부터 성희롱적인 말을 듣는 장면을
뒤따라가던 남편인 제가 보게 되어 사과하라 하던와중
A,B의 동행인인 C가 어디선가 나타나 저의 목을 조르며 밀쳤습니다.
이에 저는 막다가 C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A와 B가 말릴려는 의도로 했겠으나
저의 몸을 못움직이게 제재하였고 그러던와중 C가 세게 밀치는 바람에
저는 넘어지면서 손을 제대로 짚을 수가 없어
현재 손가락 분쇄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쌍방으로 가려고 전치 2주~3주 진단서를 끊겠죠.
하지만 저는 C의 과격한 행동을 막으려다 몸싸움을 하였는데
쌍방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쌍방일시 저는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손을 쓰는 직업인데, 수술도 받아야되서 일도 못나갑니다...
최대로 받고 싶어요. 수술비도 나가야 되고, 수입도 없고, 피해도 입었고..
(상대방 2주~3주 예상 : 본인 10주)
아 그리고 수술을 해야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이 부분을 합의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요)
또한 아직 상해진단서 제출하기 전인데 전치 10주인데
저한테 제출 전에 합의보는게 좋은건가요? 제출 후 합의 보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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