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리버풀런던
리버풀런던

연체 중 가족 주소 이전 괜찮을까요?

카드값, 대출 연체 등으로 6개월이 지났고

사는 집은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집도 살 수 없어서

어디선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려는데요.


전 주소 옮길 생각은 없는데 혹시나 제 아내랑 자식이

주소 이전을 한다면 괜찮을까요?

그 주소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찾아오거나 그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채무 때문에 가족에게 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족이 주소를 옮기는 것이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카드사나 은행에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가족들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