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 중 가족 주소 이전 괜찮을까요?
카드값, 대출 연체 등으로 6개월이 지났고
사는 집은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집도 살 수 없어서
어디선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려는데요.
전 주소 옮길 생각은 없는데 혹시나 제 아내랑 자식이
주소 이전을 한다면 괜찮을까요?
그 주소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찾아오거나 그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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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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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채무 때문에 가족에게 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족이 주소를 옮기는 것이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카드사나 은행에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가족들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