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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앵무새49
당찬앵무새4923.04.04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3차례 상품권 거래를 했는데

첫 번째는 5만 원 권 8장 해서 360,000원

두 번째는 5만 원 권 8장 해서 360,000원

세 번째는 5만 원 권 3장 해서 135,000원을 입금 했는데 세 번째 거래때 상품권 번호를 주지 않고 55,000원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만원 더 돌려달라고 말 했는데 저한테 총 5만 원 권 16장을 주고 855,000원을 받아서 55,000원만 돌려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거래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앞거래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면 마지막거래에 대한 8만원의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