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로 제가 다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과실행위라면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사건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이 있던데, 배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해당 사항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며 입증이 된다고 해도 외교적인 해결 외에 달리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며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법정형은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령범들은 아직도 형량이 낮은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0억 이상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범죄자에게 투표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게임에서 욕설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단순히 욕설을 한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의무교육이 고등학생까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육까지만 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2022. 10. 7.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민사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사보수 비용이 최소 300~500정도 들어가며 인지송달료 등 10만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4.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는 조언드릴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은 범죄자 모자이크를 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형사법의 대 원칙이므로 특별히 사회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