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 합의를 안했을때 처벌이 가중되나요
제가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창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올린적도 없는데 손님이 제가 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전치2주로 경찰서에 고소를해서 조사받으면서 절대그런적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기소 됐었습니다. 조사관이 합의하라고 하였으나 억울하고 분해서 보험처리및합의 안했습니다. 얼마전에 검찰청에서 형사사건이 접수됐다고 문자왔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벌금이 많이 나올지 걱정입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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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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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안했다고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 참작이 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혐의를 다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벌이 되고, 피해자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전치2주라면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 벌금액수는 2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