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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참고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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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택시 탑승중 급정거로 인해 넘어지면서 손가락 인대 부상을 입었습니다.대인접수를 거부하면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하였고 택시기사님은 안전운전불이행 으로 결과통지를 받았으나 불복하고 즉결로 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택시 공제조합과 기사는 무죄를 받았으므로 치료비를 포함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못한다는 입장입니다.저는 손가락통증이 게속있는 상황이구요.

이대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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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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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회사에서 보험 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전자소송(나홀로 소송)등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소송 전 국토교통부 등에 보험 미 처리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즉결 심판에서 안전 운전 불이행이 무죄가 나왔음은 택시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전히 승객의 부상이 입은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승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대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해당 즉결심판의 내용에 따라 대처해야 할 사항은 다릅니다.

    1. 무죄의 이유가 상해없음이라면 이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2. 무죄의 이유가 단순히 안전불이행에 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경우는 님의 민사책임은 별도로 이기 때문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고 안될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 또는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