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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택시 탑승중 급정거로 인해 넘어지면서 손가락 인대 부상을 입었습니다.대인접수를 거부하면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하였고 택시기사님은 안전운전불이행 으로 결과통지를 받았으나 불복하고 즉결로 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택시 공제조합과 기사는 무죄를 받았으므로 치료비를 포함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못한다는 입장입니다.저는 손가락통증이 게속있는 상황이구요.
이대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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