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 운전에 상해를 입힐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택시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택시를 들이받아서 큰 수술을 받으셨었다고 합니다. 해당 운전자의 경우 무보험 운전에 보상할 능력이 없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알지 못하고 헤어졌네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은것인지, 보상할 능력이 없어 몸으로 떼운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경우 치료비, 입원비의 명목으로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야하는건가요? 똥밟았다 생각하고 자부담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