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택시승객)입니다
택시타고 가던 중 반대 차선 렌트카가 신호를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여 우리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100:0 피해로 들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허리와 목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괴로울 지경입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썼으나, 가해자에게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종결될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만 보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해자는 간단한 벌금형 정도만 받을 거라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맞나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우울해 미치겠습니다. 그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인건가요? 저는 이렇게 아프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이 없고 형벌이 낮아 형사합의는 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치료만 받고 살아야되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