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털털한바구미21
털털한바구미21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택시승객)입니다

택시타고 가던 중 반대 차선 렌트카가 신호를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여 우리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100:0 피해로 들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허리와 목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괴로울 지경입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썼으나, 가해자에게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종결될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만 보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해자는 간단한 벌금형 정도만 받을 거라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맞나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우울해 미치겠습니다. 그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인건가요? 저는 이렇게 아프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이 없고 형벌이 낮아 형사합의는 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치료만 받고 살아야되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