꽂아져있는 타인카드 사용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즉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이며 기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있는 것을 못보고 결제를 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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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보행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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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소란 기준이 무엇인가요? 처벌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단순히 행패, 소란이라는 정도로는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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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당할시 어떻게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는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받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로 성폭법, 정통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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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무원의 갑질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단은 병무청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내부 조사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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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해당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관할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등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격에 관한 행정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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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과 불법책임의 양립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책임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통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불법책임이란 것은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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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올해 바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함.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14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하는 사람으로"를 "운전한 경우로"로 한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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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으려고하는데 최소금액으로 법적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평등하므로 우선순위는 상관없으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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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사해행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해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경우에 따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송을 당해 그 물건 자체 또는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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