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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랑새59
신기한파랑새5923.03.31

임대차 중(계약만료 전/24.06월까지) 중도에 건물주 월세 인상을 요구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중에 있습니다.
1차 : 18년 6월 ~ 20년 6월 (계약서 작성)
2차 : 20년 6월 ~ 22년 6월 (계약서 작성X / 월세 인상 X)
3차 : 22년 6월 ~ 24년 6월까지 자동갱신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X, 월세인상관련 이야기 없었음)
건물주를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증액을 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증액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중 1년 단위에서는 5%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인상이 정당한 범위내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