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있는 여자를 심폐소생술하다 추행죄의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제추행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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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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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쓰러진 사람 함부러 도와 주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함부로 한다고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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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을 방문하였는데 팬션이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나 만약 종래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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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산책할 때 하네스에 리드줄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하면 법률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목줄 또는 가슴줄이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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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들기 해서 뒷차가 급정거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앞차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내용그대로라고 한다면 앞차에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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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문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합의서에만 의존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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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SNS앱이나 너튜브 같은데서 유명한 사람들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죄가 될 수 있으며, 영상물을 올리는 것도 그 영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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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구속된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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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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