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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개똥벌레
소송 과정이 다 끝나고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취소 신청이 들어와서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법원에 가압류 소 취하 신청을 냈는데요
가압류 소 취하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 취소 심문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가압류 취하한다는 신청을 냈는데 심문기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가압류 취소 심문기일 날짜에 참석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취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면 별도로 심문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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