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개설자의 사망시 단톡방의 운영, 소유권은 상속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에서 만들어둔 약관 등 권리관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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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책자가 아무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당연히 유책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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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소리,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남의 집안 일이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설사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옆집에 산다는 것만으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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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하는 사람한테 오입충이라고하면 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단어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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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경우에는 명의인가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일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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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돈가요?(초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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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에서 말 하는 특정한 자는 대통령이 지정한 누군가라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누구를 지정할지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단순히 수감생활을 잘한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특별사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무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질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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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2. 일시보호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 학급교체5. 삭제 <2012. 3. 21.>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1. 삭제 <2012. 3. 21.>2. 삭제 <2012. 3. 21.>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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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복역중 읽고싶은 책을 읽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도서를 반입하는 것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이는 교도소 측의 행정사항이므로 해당 교도소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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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가 돈을 빚지고 투자해서 4억을 날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합의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녹음도 무방합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증거로 입증되면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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