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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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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사장이 기분나쁘게 했다고 술값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난 다음에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사장이 기분나쁘게 했다고 술값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술값을 주지 않고 술집에서 나갔다면 무전취식으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상황입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전취식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 가게 주인과의 언쟁 등으로 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단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게 주인은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