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을 때 민사인지 사기인지 구분은 어떻게 된가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을 때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아는데
민사가 될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지불의사나 능력없이 술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으면 사기나 무전취식이되는데
술을 먹다가 일부결제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하면 민사인가요
또 지불의사나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먹다가 일부결제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하면 민사입니다.
지불의사가 능력은 당시 금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그 당사자가 관련 전과가 있는지 혹은 행위 당시에 실제로 가진 돈이 전혀 없음에도 무리하게 주문을 하는 경우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형사상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 그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전 취식이 문제되는 경우에 당시 애초부터 그러한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