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을 못 받는 특이 업종도 있나요??
(운동) 예체능 분야로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일일 근무시간, 급여, 계약직 등등 다 기재되어있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업종은 특이업종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이건 불공정계약인가요??
퇴직금을 못받는 업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사후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업종은 없으며 당사자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