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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아비191
착실한아비19123.03.20

퇴직금을 못 받는 특이 업종도 있나요??

(운동) 예체능 분야로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일일 근무시간, 급여, 계약직 등등 다 기재되어있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업종은 특이업종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이건 불공정계약인가요??

퇴직금을 못받는 업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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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사후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업종은 없으며 당사자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