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교 교사에게 1대1 과외를 받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교사가 사적인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내부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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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의 경우 접수증명원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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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개인재산정정 방법 및 득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으로 산정이 된다는 것이 어느 기관에 의해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기관에 직접 이의를 하시어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유불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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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변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남아 있는 것이며, 이미 판결을 받으신 것이므로 다시 경매를 하시어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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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각 관할 행정기관에 요건에 관해서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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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민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민법을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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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술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술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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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원고 주소지 인가요 피고 주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할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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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부모가이혼중 부 와같이살다가 부가사망시미성년자녀의 후견인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오니 참고하십시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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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에게 기프티콘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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