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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1.06.27

'유기치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전 큰 이슈였던 한강 의대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익사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의대생 아버지는 실종 직전 아들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폭행치사는 알겠는데 '유기치사'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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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기죄란 노약자, 유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포기(유기)하거나 그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유기하여 사망에 이를 때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기치사죄의 요건으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즉,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대상자를 유기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