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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싹싹한귀뚜라미210
싹싹한귀뚜라미210

살인죄로 고소한다는 말은 가능한 말인가요

용찬우 아버지라는분이 자기아들 비방한다고 모 유튜버를 고소하는데

고소내용이 살인죄라고하는데 용찬우님은 살아있습니다

살인죄로 고소하려면 시체가 있어야하는걸로아는데

살인죄 고소라는 말이 가능한 말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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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찬우 아버지라는 분이 용찬우에 대한 살인죄로 고소를 한다는 취지라면, 예상가능한 고소내용은 살인미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 유튜버가 용찬우씨에 대한 살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용찬우씨의 시체가 없더라도 살인미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