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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22.06.24

사(死)자 가족에 대한 모욕? 고소 가능 여부

사실관계

공개된 게시판에서

제목 : 여러분 아들의 미래 모습

내용 : 사진(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아이의 모습) -뉴스에 나온 사진-

번식하지말고 그냥 죽으세요

이라고 글을 썻다면, 이는 무엇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사자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고(자연인만 가능)

그렇다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친족이 고소한다고 해도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아 불가능하고

부모가 모욕죄로 고소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형법이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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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시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 아닌 점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범죄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