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에 대한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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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의 빈집에서 약한 30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30년간 점유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적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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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수신호로 도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비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지시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떄문에 과실상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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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행방불명입니다. 소지품은 값나가는 것은 없지만 약간 그래로 있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잊바에 대해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집을 버리는 등 처분행위를 하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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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이름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상 친모가 기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현재 재혼한 배우자로 변경하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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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한국음악협회에 문의해서 사용에 관한 약정을 맺고 사용하셔야 하며돈주고 받은 파일이라도 공개적으로 재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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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나 인별그램등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며, 저작권료 지불여부는 각 게시자에게 문의하셔야 하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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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으며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정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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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어문저작물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음악저작물"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연극저작물"연극저작물"이란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實演)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미술저작물"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됩니다.건축저작물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사진저작물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도형저작물"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2차적저작물"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예컨대,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편집저작물"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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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빙자한 꼼수 영업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사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명을 공개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게시할 경우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그 행위로 인한 파급력으로 인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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