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에 제초제를 뿌리는 행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뒷 집에서 자꾸 남의 밭에 제초제를 뿌려서

저희 곡식들과 나무가 죽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반에 몇 번 그래서 계속 주의도 주고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네요.

증거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손괴죄로 고소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을 찍어서 증거확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뒷집에서 질문자분 소유의 밭에 제초제를 뿌려 질문자분 소유의 곡식과 나무가 손괴된 것이라면 뒷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제초제를 살포하여 귀하의 농작물에 해를 입힌 경우 농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