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각 관할 행정기관에 요건에 관해서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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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민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민법을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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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술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술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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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원고 주소지 인가요 피고 주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할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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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부모가이혼중 부 와같이살다가 부가사망시미성년자녀의 후견인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오니 참고하십시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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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에게 기프티콘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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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 제출 시, 인지대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안내가 없는 이상에는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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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단방치 이동기준은 시도조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도 조례에 해당 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각 시도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각 지자체마다 별도 기준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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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물건 손괴시 인적사항 제공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겠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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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이 주행중 차를세우고 협박하면 어떻게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해당하며 2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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