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고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드립을 한 부분의 내용상 성적인 만족 등 목적보다는 모욕의 의미가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패드립을 당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보다 유리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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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고소 접수랑 조사를 동네 가까운 경찰서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그 증거가 분명하여 부인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출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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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건 사실조회선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네이버에 사실조회회신이 도달한 날로부터 통상 2주 이내로는 회신이 올 것입니다. 우선 네이버에 사실조회회신이 도달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의 내용이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빨간 글씨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는 내용과 원고가 서증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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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형사고소 6개월 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 고소해야 합니다. 그런대 질문주신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6월 내에 고소해야한다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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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를 하고싶은데 이 경우 무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과 행위에 이른 경위를 주장하여 감형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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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드립 먹었는데 이건 무슨죄로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모욕이 된다거나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이 아닙니다.법을 위반하여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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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정도가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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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는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으며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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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먹이 주는 사람 때문에 차가 긁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손괴죄 등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일것입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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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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