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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물건 손괴시 인적사항 제공 범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1항 2호에 따른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필요(공공기관 원인자 부담금부과, 소송 진행 등) 요청에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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