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물건 손괴시 인적사항 제공 범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1항 2호에 따른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필요(공공기관 원인자 부담금부과, 소송 진행 등) 요청에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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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문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겠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 등의 제공 여부,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험 등의 부보 사항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목적에 한정하여 동의하에 제공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