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답변서 제출 시, 인지대를 납부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원고가 이미 소제기 할 때, 인지대를 납부하고 진행하지않나요?
피고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추가적인 인지대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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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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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안내가 없는 이상에는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받은 피고는 인지액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원고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피고에게 인지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반소가 아니라 답변서만 제출한다면,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 입장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