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민사소송 구상금 비용 원고소가 인지액
안녕하세요, 전자 소송으로 송장을 받았는데 원고소가 1648380원 인지액 7300원 만약에 답변서에 모든걸 인정하고 제출하면 위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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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상대방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임료 역시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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