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 승소판결났습니다.

공시송달처리되었으며 18일에 선고확정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직접가서해야하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으니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면 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0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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