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이행권고결정문을 통해 돈을 어떻게 받아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진행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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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이 전세 사기도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하더라도 이를 100% 방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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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과장 및 허위광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과장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는 매월 지급되는 코인의 갯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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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도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게되면 위증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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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신고했을때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는 익명은 아닙니다.허위사실만 아니라고 하신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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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반품관련해서 7일인가 14일 이내 반품은 무조것 해줘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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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단기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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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사람 이름을 적어도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행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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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디엠으로 화를내며 죽여버린다고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그러한 발언의 경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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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오래된 카드값 소송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특정해서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변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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