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made in을 안적고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면 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또한, 산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를 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 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1.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 등의 수입 신고 금액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함) 이상인 자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 중 다음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함)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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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해지 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을 단순 변심사유로 취소하실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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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교도소는 기결수 즉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수용하는 곳이며구치소는 미결수 즉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을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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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몇년간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다보니 치아 때운 것이 빠졌는데 국가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코로나가 지속된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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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이라고 있던데 처벌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형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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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게되면 제이름으로 해놓은 재산이 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게 되더라도 이름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개명한다는 이유로 재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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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질문주신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판단을 하여 범죄혐의에 따라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전치 2주 진단이라면 큰 사고로 보기 어렵고, 오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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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고끝난사건을상대가민사소송을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실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며, 금액을 다투실 수는 있겠습니다. 압류를 진행한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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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을때 우연히 다른사람이 찍히면 초상권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음에 있어 주변에 있는 이유로 같이 촬영된다는 사정으로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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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굴 코인을 하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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