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투숙객이 아닌 자가 차를 댈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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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언제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도경에 이미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4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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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어 독거노인으로 사망시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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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 제3자 통매음 고발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발을 해보시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될지 여부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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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성패드립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을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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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거주지를 다시 옮기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거주지를 옮기라고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내용만으로 아버지 빚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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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에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고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방법이 있지는 않으며, 우선은 관리사무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할 수 있습니다.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1287.4.1.1.330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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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브랜드 제품 다른 판매자가 판매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응 저작권법 위반 등 사유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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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남의 택배를 취하지는 않고 뜻기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택배를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고의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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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증거가 가지는 증명력에 대해서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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