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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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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에 건축공사 차량이 진입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합법인가요?

아이를 픽업하러 학교에 가는데 학교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그 공용주차장을 엄청 큰 트레일러 같은 건축공사차량이 절반 이상 차지 하고 있어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공용주차장이라지만 이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해당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용 주차장으로 해당 공사 현장에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주차장 관리하는 구청 측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