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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솔직한치타69
솔직한치타69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스니다. 압류는 이미 났구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스니다. 가압류는 이미 났구요

가압류가 1달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소송은 가압류가 난지 얼마안에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경우 제소명령에 지정된 일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전에도,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반응을 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압류결정문을 받는 등 이를 인지한 후 태도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3년내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