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스니다. 압류는 이미 났구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스니다. 가압류는 이미 났구요

가압류가 1달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소송은 가압류가 난지 얼마안에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경우 제소명령에 지정된 일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전에도,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반응을 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압류결정문을 받는 등 이를 인지한 후 태도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3년내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