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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레알발랄한남생이
레알발랄한남생이

소액 심판 민사 소송 어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2주가 지나진 않았으나

주문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 명시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바로 압류등 진행 할 수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대요

민사 소송 이전 부동산 1채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나

다른 재산으로 채무 변제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피고들은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아 현재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는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판결 사실 알린 후 채무 독촉을 하는게 우선일까요 ?

아니면 채무자에게 연락 없이 바로 재산명시 요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독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할 여지가 있다면 연락해서 독촉하시고, 그러한 여지조차 없다면 바로 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가집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명시를 할 수는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게 되면 그러한 가집행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